토지 쪼개기 건축
대지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대지조성사업 승인대상 . 관리지역인경우 30세대 이상은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등을 이행해야 한다. 하지만 토지분할등을 통해 건축면적을 줄이고 .댠계적으로 건축하는등 개발행의를 할경우는 세대규모에 따른 도로폭과 부대시설규모등 이 완하돼 그동안 관행적으로 쪼개기 개발이 이루어젔었다. -제주시는 관계 법령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쪼개기 등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한다는 것이다.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한 것에 대한 불가처분은 자연경관훼손을 방지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인의 불이익보다는 공익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.